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가 유지되며,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상 현재 거주지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전입신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등본, 세대 주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벌금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엄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간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양식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 (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 (재외국민용)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 양식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회 실시되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조사 방식은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모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뒤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한 후,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전입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서는 시장사무소, 구청, 읍사무소 등 지역 관공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떤 사항을 선택해야 하나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확인]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주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마치며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