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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및 관련 총정리

by 암두받굳비 2024. 7. 6.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 도장 및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및 관련 총정리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및 관련 총정리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등기소 방문하기

 

가장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가세요.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종합민원실이 아닌 '등기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준비물로 차용증 원본 2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용증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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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은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이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기재: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빌린 금액 기재: 빌려준 금액을 적습니다.

 

이자 정보 기재: 이자 약정을 작성합니다.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대 20%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변제기일 작성: 돈을 갚을 날짜를 명시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기재: 이자 연체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재: 차용증 작성일을 기록합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인감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시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일반적으로 차용금액의 0.1%~0.2% 정도가 공증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준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1,000원~2,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 계약서로 민법 598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10년 안에 소멸됩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공증사무소이며, 공증된 차용증은 분쟁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만 명시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에 필요한 서류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1

 

공증은 금전거래의 증거로 활용되며, 정확한 서류 준비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공증을 받으실 때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더 수월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소송이나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카카오톡, 실제로 송금한 계좌 내역 등이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데,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 지인 간에 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자를 갚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법도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에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법률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효력은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추심에서 근거로 활용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채권회수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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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및 관련 총정리

마치며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 도장 및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